'의사 행동지침' 잇단 수사…'업무방해' 처벌 가능성은
[앵커]
파견 공보의와 군의관을 상대로 태업을 조장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달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에 이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 혐의 입증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담배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라" 등 상급병원에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에게 일을 미루고 피하라는 식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지난 14일)>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달 같은 커뮤니티에 게시된 이른바 '전공의 사직 지침글'에 대해서도 경찰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폭넓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작성자들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주혜 / 변호사> "개개인이 어떤 의견을 설파할 정도의 목적이었다면 글만으로 처벌은 어려울 텐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교사의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요."
실제 해당 지침에 따라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졌는지 입증하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
#의대증원_갈등 #의사_행동지침 #업무방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