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차량 노려”...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탄 20대 일당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당(총 5명) 중 2명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먼저 A씨(24) 등 2명은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C씨(24)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약 7500만원 타내...3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당(총 5명) 중 2명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먼저 A씨(24) 등 2명은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C씨(24)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를 통해 일당은 보험금 약 7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two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인정→혜리에게 사과…"이성잃고 결례범해"[전문]
- 김수현♥김지원 ‘세기의 만남’..퀸즈그룹 사장의 럭셔리한 차는[누구차]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테슬라 사랑’…하루새 470억달러 사들여
- 피해자에 성폭행 장소 촬영시킨 경찰...결국 [그해 오늘]
- 아내의 따뜻한 아침밥상은 남편의 성기능장애 예방의 근간
- 류준열도 한소희와 열애 인정…"올 초 좋은 마음 확인" [전문]
- 헤비급 투이바사, UFC 3연패 끊고 신발에 맥주 받아 원샷할까
- 車사고 전문진료 그 한의원, 고농축 첩약이라더니[보온병]
- “회사에서 보물찾기 한판?”…MZ세대 직원들 만족도 ‘쑥’[복지좋소]
- 20곳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대학별 사직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