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응 위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신설

최기성 2024. 3.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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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공개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지역별로 진행하는 자치단체 통합과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다음 달 신설하는데,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처럼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곳은 위원회 일정과 상관없이 추진을 돕습니다.

최대 3조 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으로 기업을 옮기거나 창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 한도를 내년부터 기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생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12억 이하 주택을 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음 달부터 각종 문서 작성을 돕는 'AI 행정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12월에는 모바일 기기 속에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도입합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부품을 천여 곳에 설치하고, 외식 업소 5천여 곳에 연간 200만 원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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