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이영주 2024. 3.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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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에서 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새 등 야생동물을 잡아 불법 도살 및 식용했다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카라 측은 고발장에서 "A씨 등이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잡아 도살하고 식용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죽어간 새는 수십 마리에 달하며 피해 동물은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도 포함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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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외국인 등 2명 경찰에 고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일대에서 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새 등 야생동물을 잡아 불법 도살 및 식용했다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

카라 측은 고발장에서 "A씨 등이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잡아 도살하고 식용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죽어간 새는 수십 마리에 달하며 피해 동물은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도 포함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A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새총 외에도 불법적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까지 게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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