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 후 빈 상자 발송…832만 원 챙긴 여성 벌금형

배준우 기자 2024. 3.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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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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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물품을 배송받고도 미배송 됐다며 업체 측에 신고해 환불받은 내용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480여 차례에 걸쳐 8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했습니다.

주문한 물품은 대부분 2만 원 이하의 생필품과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 소액 상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반품 신청을 하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송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체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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