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택시에 밟혀 사망…法 “운전자 무죄”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3. 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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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한밤 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처벌을 면했다.

조 판사는 "오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사망한 A 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오 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 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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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비 오는 한밤 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처벌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오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사망한 A 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오 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 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 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A 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에는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에 빛이 반사된 점, 전면 유리에 맺힌 물방울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점 등으로 운전자의 정확한 보행자 인지 시점을 분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6시 20분경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 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으나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 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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