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아들 달랜다고... 천장에 던진 30대 친부 '금고형 집행유예'

정혜윤 기자 2024. 3.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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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법원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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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된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법원에서 금고형 집헹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법원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는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장 판사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 정도가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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