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금 빌려달라” 연인 속여 도박자금 활용하려 한 20대 실형

김무연 기자 2024. 3.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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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아낸 뒤 도박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또 여자친구 외에도 인터넷 물품 사기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내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22년 5∼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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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아낸 뒤 도박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또 여자친구 외에도 인터넷 물품 사기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연인 B 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16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내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22년 5∼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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