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역언론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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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천시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B(현 예비후보자)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및 제25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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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천시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B(현 예비후보자)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평소보다 많은 2배 가까운 신문 부수를 이전에는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 및 제25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우 기자(=김천)(new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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