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줬는데 "또 빌려줘"···부친에 1500차례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박동휘 기자 2024. 3.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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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인터넷 도박의 늪에 빠져 아버지에게 고액의 돈을 빌리고도 또다시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박 자금이 필요해진 A 씨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를 속여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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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고등학생 때 인터넷 도박의 늪에 빠져 아버지에게 고액의 돈을 빌리고도 또다시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친 B(53) 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B 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A 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도박 자금이 필요해진 A 씨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를 속여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A 씨는 군대에 가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심각하게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자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A 씨에게 빌려준 돈은 17억여원에 달했다.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상습도박 범행을 추가 규명했다. 또 송치 이후에도 A 씨가 아버지에게 수백번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검토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피고인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다"며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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