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5지구 사업 승인, 중토위 결정 이후로 보류해달라"

김준호 2024. 3.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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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 2-5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일부 지주들이 대전시에 사업 승인 보류를 요청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진정서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해당 구역 관련 이의 신청을 한 건이 오는 28일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조만간 대전시에서 시행사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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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민원 접수…대전시 "최대한 빨리 검토 결과 통보할 것"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 2-5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일부 지주들이 대전시에 사업 승인 보류를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도안 2-5구역 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대전시에 '건설 사업 승인 중단 요청서'를 냈다.

추진위는 진정서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해당 구역 관련 이의 신청을 한 건이 오는 28일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조만간 대전시에서 시행사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방어권을 다시 한번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강제 수용당한 우리는 중토위 심의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담당 부서 측은 "민원이 접수된 만큼 일단 검토해서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최대한 빨리 민원인들에게 검토 결과를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토지위원회는 지난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 조건(사유지 80% 확보)' 등을 이행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업체 측에 안내했음에도, 같은 해 6월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A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를 통과시켰다.

또 대전시·기획재정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전체 토지 3분의 2 이상'을 충족시켜줘 특혜성 편법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일부 토지주들은 행정 소송과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유성구 용계동 일원인 도안 2-5지구에는 13개동·1천514가구 규모로 공동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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