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잖아” 만취해 80대 부친 폭행한 패륜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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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 여상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고령의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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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연로한 아버지를 폭행하고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 여상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고령의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춘천 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버지 B(82) 씨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진술을 위해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또다시 B 씨에게 "돈을 달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 중인 C(81) 씨가 꺼내 놓은 물건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C 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대 행인을 불러세워 "필로폰 보여줄까?", "왜 웃어, 한판 붙을까"라고 말하며 위협하거나 또 다른 40대 행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유 없이 욕하며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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