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들 던졌다 못 받아 사망케 한 친부, 금고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 군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 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B 군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맨 김영민·가수 리아… 연예인 출사표 ‘봇물’
- ‘깐부 할아버지‘의 몰락…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
- 조국혁신당, 조국·황운하 등 비례대표 후보 20명 명단 발표
- ‘1만7천원’짜리 레이저 한발로 목표물 명중…무기 판도 흔드나
- “韓 국회의원 혜택 너무 많아… 범국민 차원 ‘특권폐지 운동’ 전개해야”[M 인터뷰]
- 유동규, 인천 계양을 출마포기…“원희룡으로 보수 결집해야”
- “노무현 불량품” 비하·향응 양문석에 與 “이재명, 입장 밝혀야”
- ‘153석+α’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
- 與, 중·성동을 ‘이혜훈 공천’ 뒤집나? 경선 부정 의혹에 “오늘 추가 논의”
- “싫다잖아!” 비키니 백인 여성과 강제로 사진찍은 중국 남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