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숭인동 공공재개발···이번에는 입안 제안 과정 논란
"국공유지 포함해 동의율 요건 60% 넘겼다"
LH "정책사업 수행의 일환···판례 따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 공공재개발이 주민들 간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입안제안 접수를 두고서도 ‘편법’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숭인동1169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종로구청에 ‘숭인동1169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입안제안 접수 취소요청서’를 접수했다.
일부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숭인동1169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봉사단이 지난달 2일 입안제안 접수 과정에서 국공유지 필지를 주민 동의율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동의율 기준 요건 60%가 충족되지 않자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해 동의율 60.17%를 충족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LH가 제공한 정비구역 입안 접수 당시 주민동의율을 살펴보면, LH는 전체 토지등 소유자 123명에서 소재불분명 토지등 소유자 5명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 118명을 기준으로 입안 접수를 진행했다. 이 중 찬성 주민 수는 국공유지(3명)를 포함해 71명으로 산정했다.
숭인동의 판도를 바꾼 것은 단 3곳의 국공유지 필지였다. 국공유지 포함 여부가 만들어 낸 1%의 차이가 입안 제안접수 요건을 좌지우지한 것이다. 국공유지를 제외할 경우 동의율이 60%를 넘지 않는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115명을 기준으로 찬성 주민 수 68명에 대해 동의율을 계산할 경우 59.13%로 요건에 미달한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두고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공공재개발 입안 제안 단계에서 국공유지를 찬성 측에 포함한 과정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숭인동 1169구역은 주민들 간 대립으로 정비구역 입안조차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속도가 가장 더딘 공공사업지로 남아 있다.
다만 LH는 2014년 “토지·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공유지 관리청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LH가 공공재개발 동의 여부 의견조회를 위해 각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여부를 조회한 결과 관리청인 기재부는 ‘동의’, 서울시는 ‘별도의견 없음’ 문서를 회신했고 종로구청은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LH 측은 “정부 정책사업 이행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예비사업시행자인 LH가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사업 수행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또 “입안제안 시 주민 동의율에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공유지 관련한 관리청의 중립 의견을 동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종민 변호사(법무법인 금성)는 “대법원 판례 중 ‘관리청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 앞선 단계에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이후 단계인 조합 설립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입안 제안’ 자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즉 향후 이 구역에서 조합설립이 인가되는 경우 조합설립에 대해 동의한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입안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또 판례상 판단 근거로 ‘공공복리의 실현’을 든 점을 들어 “사업 판단의 근본적인 주체는 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주민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은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은 입안제안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등기상 소유자 여부 등을 검토해 60일 이내로 입안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는 종로구청이 주관하는 민관 합동설명회도 열린다. 이를 통해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난맥상을 조율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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