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1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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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A씨는 지방의 소형 빌라를 상속받아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상속세를 정상신고했을 때와 1년6개월 뒤에서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의 차이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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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시 3% 공제…미신고시 최소 20%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부정행위시 40% 가산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작년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A씨는 지방의 소형 빌라를 상속받아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작년 사내 주요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이 없던 A씨는 물려받은 재산이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6개월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상속세를 늦게 신고시 가산금 부과 등 페널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세무사를 찾았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신고기한을 훌쩍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를 미신고할 경우 내야할 금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로 판단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은 20%가 아닌 40%로 크게 는다.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달 신고시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면 40%)의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1일당 0.022%)도 내야 한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상속세를 정상신고했을 때와 1년6개월 뒤에서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의 차이는 얼마일까.
기한 내 정상신고시에는 상속세 1000만원에서 3%이 세액공제가 되기에 970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1년6개월 뒤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1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0만원(1000만원 X 20%), 납부지연가산세 80만3000원(1000만원 X 365일 X 0.022%) 등을 모두 더한 1280만3000원을 내야한다.
결국 신고기한을 1년이나 넘긴 A씨는 원래 내야할 세금 970만원보다 약 32%(약 310만원)를 더 내게된 셈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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