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카드 41장 슬쩍…사용금액은 36만원 왜?[사건의재구성]

홍유진 기자 2024. 3. 16.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깃은 오직 하나였다.

백 모 씨(26)는 서울 곳곳의 무인 가게만 집중적으로 노렸다.

백 씨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남의 카드를 주머니에 쌓아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백 씨는 이런 수법으로 세 달간 무려 41장의 신용카드를 손에 쥐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자 피시방 등 소액결제만 17회…'절도 쾌락'이 목적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재범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타깃은 오직 하나였다. 백 모 씨(26)는 서울 곳곳의 무인 가게만 집중적으로 노렸다. 높은 확률로 키오스크에는 손님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가 꽂혀 있었다. 백 씨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남의 카드를 주머니에 쌓아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백 씨는 이런 수법으로 세 달간 무려 41장의 신용카드를 손에 쥐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새 카드를 훔친 셈이다. 습관적 도벽 탓에 금전적 가치가 없는 청소년증까지 절취하기도 했다.

담대한 범행에 비하면 백 씨의 씀씀이는 소심했다. 그는 훔친 카드로 총 17회에 걸쳐 36만 1580원 상당을 결제했는데 명세는 햇반치킨마요밥(4800원), 감자알칩(600원), 아이스크림(1500원), 피시방 이용권 5000원권, 두 차례 버스 탑승 등에 불과했다. 모텔 숙박료로 6만 6000원을 긁은 것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백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21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절도의 쾌락에 깊숙이 빠져버린 백 씨는 도벽의 길에서 출구를 찾지 못했다.

백 씨는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