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적극 대처"…보은군, 민원담당 보호 안전시설 확충

장인수 기자 2024. 3.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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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민원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 5월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강력처벌을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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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운영 조례' 제정…직원 예방·치유 강화
읍면 민원창구 안전 강화 유리 설치 등 추진
안전 강화 유리로 전면 교체한 보은군청 민원실 모습(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를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보은군에 따르면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 아크릴 가림막을 철거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안전 강화 유리로 전면 교체했다.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은 앞서 군청 민원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상대비 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현장 대능능력을 향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원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 5월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와 고소·고발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벨, CC(폐쇄회로)TV, 자동녹음 전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강력처벌을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20분쯤 60대 남성 민원인이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보은읍은 이 민원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례를 제외하고도 무분별한 민원인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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