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장난이라더니…선임병, 벌거벗은 엉덩이로 후임병 얼굴에 한 짓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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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벌거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물어 추행한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 신세가 됐다.
A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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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병은 “방귀 뀌는 장난이었다”며 강제 추행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 이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1일 오후 8시께에는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는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후임병인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온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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