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잖아!"..술 취해 80대 父 폭행한 50대 패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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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행인들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82살 아버지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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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82살 아버지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진술을 위해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간 사이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선 지난해 10월 A씨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 중인 81살 B씨가 꺼내 놓은 물건을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술에 취해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20대 행인을 불러세워 "필로폰 보여줄까?, "왜 웃어, 한판 붙을까"라고 말하며 위협하거나 또 다른 40대 행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유 없이 욕하며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범행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 여성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고령의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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