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유명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유죄 받고도 다시 강단에

2024. 3. 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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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ㄱ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강단에 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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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ㄱ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ㄱ교수는 올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ㄱ교수를 직위해제했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라고 말했다.

징계로 인해 작년 2학기 도중 강의를 중단한 ㄱ교수는 올해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혐의로 유죄(벌금형)이가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강단으로 복귀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강단에 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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