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관원장 의령사무소 현장 점검

김기진 기자 2024. 3. 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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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은 의령 농관원을 방문해 공익직불제 올바른 신청을 위한 사전 조사와 농어업경영체법 강화, 토양살충제 농약안전사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올해 2월 17일부터 농업경영체 허위 등록 시 형사처벌로 강화된 농어업경영체법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동절기 시설재배작물의 토양살충제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업인 지도와 농약판매상에 대한 조기 교육 추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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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박성우 농관원장 의령사무소 현장 점검.2024.03.15.(사진=의령농관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은 의령 농관원을 방문해 공익직불제 올바른 신청을 위한 사전 조사와 농어업경영체법 강화, 토양살충제 농약안전사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성우 원장은 “공익직불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실 경작만큼 정확하게 신청해야만이 직불금 감액과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필지에 대한 지자체 피드백을 통해 신청 시 반영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2월 17일부터 농업경영체 허위 등록 시 형사처벌로 강화된 농어업경영체법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동절기 시설재배작물의 토양살충제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업인 지도와 농약판매상에 대한 조기 교육 추진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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