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바다에 '휙'…담배꽁초 투척한 두 남성

정희윤 기자 2024. 3.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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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의 구읍뱃터에서 월미도를 경유하는 배에서 두 남성이 담배 꽁초를 버리는 모습. 〈영상=JTBC'사건반장'〉
두 남성이 배 갑판의 난간에 서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더니 난간 바깥으로 던지듯 팔을 움직이는데요. 곧이어 옆에 있던 일행도 난간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더니 함께 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의 구읍 뱃터에서 월미도를 경유하는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이후 두 남성이 구청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구청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이들을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으로 각각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고 하는데요.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경우 “담배꽁초를 (버린 게 아니라) 입으로 삼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선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최근 다시 배를 이용한 제보자는 선원으로부터 “누군가 바다에 담배꽁초 버린 게 신고됐는데 배에서 흡연하지 않으니 보기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이들을 곧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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