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에 11억원 배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 및 가족 총 24명에게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 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부터 산정
국가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 및 가족 총 24명에게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 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끝나 A 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 7일 이뤄졌다”며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맨 김영민·가수 리아… 연예인 출사표 ‘봇물’
- ‘깐부 할아버지‘의 몰락…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
- 조국혁신당, 조국·황운하 등 비례대표 후보 20명 명단 발표
- ‘1만7천원’짜리 레이저 한발로 목표물 명중…무기 판도 흔드나
- “韓 국회의원 혜택 너무 많아… 범국민 차원 ‘특권폐지 운동’ 전개해야”[M 인터뷰]
- ‘153석+α’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
- 유동규, 인천 계양을 출마포기…“원희룡으로 보수 결집해야”
- “노무현 불량품” 비하·향응 양문석에 與 “이재명, 입장 밝혀야”
- 與, 중·성동을 ‘이혜훈 공천’ 뒤집나? 경선 부정 의혹에 “오늘 추가 논의”
- “싫다잖아!” 비키니 백인 여성과 강제로 사진찍은 중국 남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