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50대 숨지게 한 택시 기사 '무죄'

고우리 2024. 3. 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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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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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 내리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숨진 B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아침 6시 20분쯤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지만,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B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A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B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B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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