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된 아이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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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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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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