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무소속 입후보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오늘(16일)부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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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가 이뤄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며, 허위 추천을 받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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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가 이뤄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무소속 출마자는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며, 허위 추천을 받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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