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무소속 입후보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오늘(16일)부터 교부

강동엽 2024. 3. 16.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4월 총선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가 이뤄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며, 허위 추천을 받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오는 4월 총선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가 이뤄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무소속 출마자는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며, 허위 추천을 받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