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후임병에게 엉덩이 들이대’…20대 선임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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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7월 초 강원도 내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 부분을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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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치료강의 명령도…초범·합의 등 고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후임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초 강원도 내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 부분을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엔 그 부대 생활관 내 관물대에 기대고 있던 후임병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문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가 엉덩이가 후임병에게 닿았던 것일 뿐,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심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선 괴롭히거나 쉽게 장난칠 수 있다고 해도 후임 입장에선 이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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