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cm옥탑 깎아내고 김포 아파트 입주...주민들 월셋집서 난민 생활?
윤진섭 기자 2024. 3.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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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 중인 고도 제한 위반 아파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고도 제한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는데요. 재시공 끝에 두 달만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
김포공항과 4km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했지만,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했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어제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포시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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