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아이 앞에서 엄마 때렸다 붙잡힌 60대…“욕하지 말래서”

노기섭 기자 2024. 3. 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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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30대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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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60대 체포·조사 중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30대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 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 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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