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계획 재수립… 청약 대기자 '진땀'
[편집자주] 한국부동산원이 2020년 출범 이래 최장 기간의 서비스 중단을 맞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청약제도 규칙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3월 약 3주간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중단됐다. 분양시장 최대 성수기에 청약이 중단되자 피해를 입은 것은 사업자들만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청약 대기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 청약시스템 개편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지만 단기 정책 성과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의 착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 유례없는 청약홈 장기 중단… 건설업체 '발 동동'
(2) 툭하면 접속 불가 '청약홈'… 이대로 괜찮나
(3) 내집마련 계획 재수립… 청약 대기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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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기자들에게 분양 연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청약 대기자 A씨는 "3월 분양 예정이던 단지에 청약 계획을 세웠는데 제도 변경과 일정 변경까지 고려해야 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청약 대기자 B씨는 "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을 보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분양 연기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걱정스러운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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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 방법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은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늘었다.
신혼부부가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도 없어진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하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지 않고 먼저 접수한 신청분을 유효 처리하기로 법이 바뀌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산 테스트를 거치기 위해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3주로 단축했다"면서 "사업주체와 청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분양공고에 대한 검토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일 이후 바로 공고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약홈 개편이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중소·중견 건설업체 부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청약심리 위축이 분양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예비 청약자가 같은 특공이라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유형을 파악해 분양 단지의 당첨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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