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접속 불가 '청약홈'… 이대로 괜찮나

김노향 기자 2024. 3. 16. 06: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리포트-청약홈 중단 점검(2)] 반복되는 정책 변화 다시 도마위
[편집자주] 한국부동산원이 2020년 출범 이래 최장 기간의 서비스 중단을 맞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청약제도 규칙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3월 약 3주간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중단됐다. 분양시장 최대 성수기에 청약이 중단되자 피해를 입은 것은 사업자들만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청약 대기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 청약시스템 개편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지만 단기 정책 성과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의 착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약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 유례없는 청약홈 장기 중단… 건설업체 '발 동동'
(2) 툭하면 접속 불가 '청약홈'… 이대로 괜찮나
(3) 내집마련 계획 재수립… 청약 대기자 '진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째 중단됐다. 해당 기간 29가구 이상 일반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게시되지 않았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청약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제도의 잦은 변경과 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은 수년째 반복돼온 문제다. 전문가들은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청약 조건 변경과 제도 개편은 피할 수 없지만,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빈번한 시스템 변화로 민간 기업들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시스템 중단 문제 없나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부동산원의 청약홈은 2020년 2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권을 이관받아 독점 운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이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의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폐지시켰다.

공공시스템의 독점 운영으로 청약홈은 잦은 서비스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엔 무순위 청약 접속자 수 폭증으로 오류가 발생했지만 사과 없는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추첨 오류와 검색 오류도 발견됐다.

이번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새 규칙이 오는 25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3주간 신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공하지 않게 됐다. 핵심 내용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세대를 위해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신설 계획을 밝혔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연 3만가구)과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도 약속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도 완화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장기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 정책이 불필요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IT 전문 인력이 민간 IT 기업 대비 적을 수밖에 없고 빠르게 변화한 정책 내용을 반영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변동 없이 청약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출한 분양사업자의 경우 청약 접수와 당첨자 발표가 일정대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여러 개 유형의 당첨자 선정 방식이 바뀌면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테스트와 검증 등을 거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투데이


한 해 10차례 청약제도 변경


청약제도가 '누더기 정책'으로 불릴 만큼 잦은 제도 변경이 반복되는 점도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평가다. 아파트 청약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통해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하는 공적제도다. 청약 자격과 조건 등을 정하는 데 있어 공공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1978년 5월 민영주택을 포함한 공급규칙을 만들어 현재까지 적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90년대까지 연 1회 개정되는 수준이었다. 이후 2023년 7월까지 공급규칙은 162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연평균 3.6회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2023년까지 공급규칙 개정은 129회에 달해 연평균 5.4회로 늘었다. 2010년에는 한 해 동안 10차례의 공급규칙 개정이 단행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