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회사 돈으로 호텔 헬스 회원권 사더니?…"사모님 딱 걸렸네"

세종=오세중 기자 2024. 3. 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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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올해 요트도 '주시'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회사는 00호텔 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고가에 구입했다.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는 A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였다.

이에 국세청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금산입(損金算入)은 일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돈을 사적 유용한 경우는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3월은 이른바 '법인세 시즌'이다. 110만개에 이르는 12월 결산법인이 3월 1일부터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3월말까지가 시한인데 올해는 31일이 휴일이라 4월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회사가 거액을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법인 소유의 고가 헬스회원권, 사주일가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법인 소유의 요트를 집중적으로 들여보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은 사용자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조사하면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도 법인세의 고의적 누락이나 사적유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법인 소유의 요트를 누가 사용하는 지 살펴볼 것"이라며 "요트 승선 때 승선인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 만큼 법인으로 산 요트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해준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또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앞의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지난 3월 1일부터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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