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 벌어 63만원 월세…청년들, 주거비 부담에 깊은 한숨

박성환 기자 2024. 3.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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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대책]①
청년 소득의 35% '월세'로 지출…주거비 부담↑
정부, 올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 11만 가구 공급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최대 연 4.5% 금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2023.07.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경기 위축과 고금리 장기화,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년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층 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평균 월세가 63만원에 이른다. 청년층 평균 월 소득의 35%가량을 차지한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서울 월세시장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 33㎡(10평) 이하의 소규모 월셋집의 월세는 2021년 평균 54만6000원에서 지난해 평균 63만2000원으로, 2년간 15.8% 증가했다. 전용면적 33㎡ 이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계약 총 35만2534건을 분석한 수치다.

이는 청년층 월소득의 35%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9~34세 청년 4천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평균소득은 월 185만원이었다.

2022년 평균 월세지출(관리비·수도요금·에너지비용 등 제외)과 비교하면 소득의 32%, 2023년 평균 월세 기준으로는 35% 정도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 신축, 오피스텔일수록 월세가 비쌌다. 2023년 기준 평균 월세지출은 ▲단독·다가구 51만8000원 ▲아파트 61만7000원 ▲연립·다세대 75만9000원 ▲오피스텔 77만1000원 등으로 오피스텔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세 지출에는 관리비, 수도요금, 에너지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년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청년층에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 공공분양 ‘뉴홈’ 6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한다. 특히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리로 최장 40년간 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인다.

또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5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10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주택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출도 선보인다. 청년 주택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신설한다. 지난달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는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한번에 내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 군 복무 중인 무주택 청년 병사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했다. 까다로운 소득 기준 등으로 맞벌이 부부가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을 월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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