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높이 던졌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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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래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수감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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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래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수감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우는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져놓고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를 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장 판사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이 확전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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