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선거 유세, 언제 마이크 쓸 수 있을까

이인애 기자 2024. 3. 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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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선거 유세 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장비를 사용하면 더 편할텐데, 선거 유세 발언이 끝날 때까지 마이크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기간 전, 정치인들은 마이크 잡는 것을 지양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전에도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였다면 마이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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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인근 번화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선거 유세 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를 사용하면 더 편할텐데, 선거 유세 발언이 끝날 때까지 마이크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선거법 때문.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기간 전, 정치인들은 마이크 잡는 것을 지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식 선거기간 전이고요. 실제로 2021년 최재형 후보는 예비후보 당시 해당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죠.

다만 공식 선거운동 전에도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였다면 마이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답변 또한 당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과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문제은 남아있습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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