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투기 기밀 유출’ 인니 기술자 사무실 압수수색
기술자 2명 내부 자료 유출 정황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 근무하면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 개발 자료를 유출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남 사천시 KAI 사무실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 A씨, B씨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도 포함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KF-21 사업은 총 개발비가 8조원대에 달한다. 2016년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중 1조600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약 1조원을 연체 중인 상태다.
A씨 등은 기술이전 교육 등을 받기 위해 KAI에 파견된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은 사천에 있는 KAI 본사로 파견돼 근무 중 지난 1월 17일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 저장장치(USB) 여러 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이후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이 기밀 유출 등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합동 조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A씨 등이 제출한 자료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합동 조사팀은 지난달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이 사용한 컴퓨터 등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이들이 유출한 자료가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지, 유출 의도가 무엇인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