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경증 환자, 일반 병원 보낸다

정해민 기자 2024. 3. 1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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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응급실 중증 위주로 운영
진료협력병원 인건비도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5./뉴시스

정부는 15일부터 전국 43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온 경증·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형 응급실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수도권 대형 병원들과 전국 거점 국립대 병원들을 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27%를 차지한다”며 “오늘부터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등에 67억5000만원을 쓸 예정이다.

상급 종합병원과 일반 종합병원 간 연계 시스템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보내는 환자를 진료할 일반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 병원으로 지정한다. 진료 협력 병원이 의료 인력을 추가로 뽑으면 1인당 월 최대 400만원, 기존 인력에 대해선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의 가산’을 지난 1월 신설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 연령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입원 전담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선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때는 추가로 30%를 준다. 중증 소아 응급 진료에 대해선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등 ‘연령 가산’도 새로 만들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6명이 다른 병원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에 따라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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