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아직 ‘조국의 강’, 정의는 언제 실현되나
더 도망갈 곳이 없자
“非법률 투쟁”을 외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조국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 불복이다
21대 국회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표준을 확립시켰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우기고 버티면 된다는 것이다. 비리가 밝혀져도, 거짓말이 드러나도, 심지어 실형 판결을 받아도 검찰 탓, 정권 탓으로 돌리는 낯 두꺼움의 처세술, ‘후흑(厚黑)’의 정치가 여의도에 자리 잡았다. 파렴치 범죄를 진영 논리로 눙치는 ‘사법의 정치화’가 뉴 노멀이 되어 버렸다.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18개월 징역형에도 4년 임기를 채워가며 반일·친북 활동을 계속 중이다. 조국 일가 스펙 조작의 공범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될 때까지 3년 4개월을 버텼고, 횡령·배임·부정 채용의 비리 백화점 이상직 의원은 감옥 안에서도 2년간 의원 신분을 누렸다. 3년 8개월을 채운 뒤 대법원 선고 직전 사퇴해 비례 후순위에 잔여 임기를 넘긴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례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황운하 의원이다. 4년 전 총선 때 그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기소 이틀 뒤 출마를 강행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현직 공직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직행하는 악선례를 만들었다.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황 의원은 3년형을 받았으나 이미 임기를 다 채운 뒤였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당선된다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또 2~3년간 의원 특권이 계속된다. 설사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진 않다. 아마도 그는 끝까지 검찰 독재를 탓하며 정권 투쟁을 외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기 진영 지지를 얻어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황 의원뿐 아니다. 조국혁신당엔 사법 소추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과 이규원 부부장 검사 등이 입당해 비례 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가 선거에 나가 사법 제재에 맞서는 ‘황운하 모델’을 답습하려는 것이다. 정당이 제2, 제3의 황운하를 꿈꾸는 피의자들의 집합소가 됐다.
조국혁신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 불복과 다름없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항소심 선고 한 달을 앞두고 돌연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1심에 이어 2심 유죄 선고가 유력해지자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린 것이었다. 그는 법정 밖으로 나가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으로” 싸우겠다 했고 석 달 만에 당을 만들었다. 창당이 자기 방패막이용임을 자인한 셈이었다.
조 대표는 당 강령에 ‘계층 이동 탄력성’과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기 자녀는 불법·반칙으로 명문대에 보낸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었다. “공정한 수사”를 내세우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도, 문 정권 시절 친문 인사 감찰을 무마시키고 자신에 대한 수사도 방해했던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었다. 온 국민을 아연케 했던 그의 ‘내로남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조국 사태’의 원인을 검찰의 편파·과잉 수사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와 가족이 저지른 온갖 입시 비리 중 검찰이 먼저 캐낸 것은 하나도 없다.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비리’는 내부 관계자 제보를 받은 한국일보의 특종 보도로 뇌관이 당겨졌다. 동양대 표창장, 단국대 논문, 공주대·KIST·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 위조도 기자들과 의원 보좌관 등이 협업해 파헤친 사실을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한 것이다. 이것을 검찰 독재와 엮는 것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낸 수많은 제보자들과 증인, 조각 정보를 퍼즐 꿰듯 맞춰가며 추적한 기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우리는 준엄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국이 파놓은 ‘불공정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오면 묵비권으로 맞서는 ‘법꾸라지’ 전략으로 일관하더니 2심까지 유죄가 나와 더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재판정 밖으로 뛰쳐나가 정치 투쟁에 나섰다.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다던 조국 일가는 법치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로 살고 있다. 그의 딸은 유튜브 셀렙으로 변신해 유명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옥중 수기를 펴내 출판 장사에 나섰다. 50억원대 자산가이자 인세 수입으로만 10억원 가까이 번 조 대표는 “수감된 아내의 병원비·변호사비가 걱정”이라며 영치금 수억원을 후원받았다.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이것은 조국 사태의 종결법과 거리가 멀다. ‘조국의 강’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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