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번호이동 지원금 준다더니…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꿔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 받던 단말기 보조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했다.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고시 시행 이틀째에도 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부 공언과 달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들이 새로운 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탓이다. 통신사들은 “절대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통신 사업자의 준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서두른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통신사가 번호 이동(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한 통신사만 변경)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번호 이동, 기기변경, 신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통신사가 동일하게 주는 공시 지원금에다 추가로 50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하지만 고시 시행 첫날(14일)부터 통신 3사는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을 주기 위해선 이에 맞는 전산 시스템 개발과 적정 지원금 규모 산정, 대리점·판매점에 관련 지침 전달 등 준비가 필요한데도 전혀 안 된 것이다. 방통위가 전환 지원금 고시안을 만들어 공개한 시점이 지난달 29일임을 고려하면 보름 남짓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던 셈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단통법으로 공시 지원금 제도가 생겼을 때만 해도 준비할 시간이 적어도 4개월은 있었다”고 했다.
방통위는 “16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살 경우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신 3사도 “완전하진 않지만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지급 방식과 금액 등을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관련 고시에 따라 통신사들은 지원금 규모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고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다.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예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환 지원금은 기존 공시 지원금처럼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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