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김영록 2024. 3. 16. 00:09
[KBS 울산]울산 울주경찰서는 문수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울산 울주군 문수산 등산로 인근에서 나뭇가지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3.3㎡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이 남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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