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빌리려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아들 기소

서승택 2024. 3.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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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천500여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법원의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에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천500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빌린 돈은 약 17억원에 달했고,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접근금지 #상습도박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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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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