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면죄부?' 성매매 혐의 로스쿨 교수, 강단 복귀 논란

신귀혜 2024. 3.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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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 지난해 갑자기 강의 중단
성매매로 교내 징계…법원에선 300만 원 벌금형
형 확정 뒤 학교 복귀…학생들 상대로 수업 재개
"법조인 기르는 교수로 부적절" 비판 여론 커져

[앵커]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판사 출신 교수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다시 강단으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유명 사립대 로스쿨에서 진행 중인 50대 A 교수 강의가 지난해 8월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학교 측은 교수의 건강상 문제 때문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A 교수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교수는 직위 해제 뒤 교내 인사위원회에 넘겨졌고,

지난 1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건데 올해 1학기부터 다시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성범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로서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호 / 전국대학원생노조 지부장 : 성 관련한 문제니까 학생들하고 분리가 너무 필요한 일 같고요. 비전임 교원들한테는 성범죄 전과조회 같은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비전임 교원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을 여러 차례 맡을 정도로 법조계에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교수가 강단에 서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학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A 교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유영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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