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겸직 제한”…사직서 효력 논란
[앵커]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직서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이 우선이라며, 사직이나 겸직 모두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지난달 19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의사단체는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한 달 뒤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수호/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 사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민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법에 따라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집단 사직 후 전공의 몇 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과 집단 진료거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 탓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정부와 전공의 사이 법적 다툼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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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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