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1800만원어치 몰래 만들어 팔려고 한 게임사 직원

조성진 기자 2024. 3. 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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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1800만 원어치를 마음대로 만든 게임회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두 142회에 걸쳐 임의로 생성한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취득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회사는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신고를 해 A 씨의 범행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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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법원 홈페이지 캡처

게임 아이템 1800만 원어치를 마음대로 만든 게임회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두 142회에 걸쳐 임의로 생성한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취득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회사는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신고를 해 A 씨의 범행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 측은 "판매한 아이템에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A 씨가 아이템을 임의 생성한 뒤 취득해 언제든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피해 회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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