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민주화운동 참여했던 60대 남성, 44년 만에 무죄

유혜인 기자 2024. 3.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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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80년 5월 14일 오후 3시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2000여 명과 함께 3시간 가량 "계엄해제"를 외치며 대로행진을 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범법자로 살아온 A 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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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1980년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80년 5월 14일 오후 3시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2000여 명과 함께 3시간 가량 "계엄해제"를 외치며 대로행진을 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범법자로 살아온 A 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전후로 발생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써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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