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좀”…17억 도박 탕진, 접근금지명령에도 1500차례 전화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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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 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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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 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부친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게 된 경위는 202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A 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도박 자금이 필요한 A 씨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A 씨는 군대에 가서도 이를 끊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심각하게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아들의 집요한 연락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17억여 원에 달했으며, A 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 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자기 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들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상습도박 범행을 추가 규명했다. 또 송치 이후에도 A 씨가 아버지에게 수백번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검토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피고인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다"며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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