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90%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벌 시 단체행동"
김혜은 2024. 3. 15. 21:58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 의사 10명 가운데 9명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가 있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 회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회원이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으면 사직서 제출 같은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96%가 부당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고,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10명, 0.3%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의사협회는 "전공의 공백에도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봉직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지 때문"이라며 "봉직의마저 사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자막뉴스] 이것은 마트 영수증인가 투표용지인가, 예상 길이 무려...
- "하루 수십억씩 적자"...의료차질에 '빅5' 병원 곡소리 [지금이뉴스]
- "일자리 좀"...병원 떠난 전공의들, 구직 게시판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 자동차 주행 자동화 기능 실험했더니..."'적합' 판정 단 1개" [지금이뉴스]
- 베트남 유명 관광지서 식중독 확산…환자들의 공통점은?
-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의결...세 번째 통과
- [속보]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