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의 비극’ 도봉구 아파트 화재…담뱃불이 2명 목숨 앗아갔다
[앵커]
지난해 성탄절, 화마를 피해 어린 딸을 안고 뛰어 내렸다 숨진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화재의 원인은 3층 주민이 피운 '담뱃불'이었다고 경찰이 최종 결론냈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성탄절 새벽.
하얀 눈발 속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대응 1단계 발령!"]
이 불로 아파트 주민 두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화마를 피해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 숨진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합동 감식 과정에선 라이터와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김상훈/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지난해 12월 :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나왔는데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세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아파트 3층 주민 70대 김 모 씨가 피운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김 씨도 방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습니다.
[이원재/도봉경찰서 형사과장 : "중실화는 중대한 잘못으로 불을 내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중과실치사상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김 씨는 최대 7년 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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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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