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 가구 '자녀 2명 이상'으로 대상 확대

2024. 3.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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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의 기준이 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포항시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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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시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의 기준이 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604명에서 2020년 2461명, 2023년 208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포항시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해 관련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약 2만 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의 명확한 수립으로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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