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돈 보내줘” 1500번 연락…‘도박 중독’ 20대 재판행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3.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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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버지에게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도박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사연이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작년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와 접근금지 임시조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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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버지에게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버지에게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도박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사연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작년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부친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게 된 발단은 202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 자금이 필요해지자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아버지를 속이고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A씨는 군대에 가서도 이를 끊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심각하게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B씨가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아들 A씨의 연락은 끝없이 이어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17억여원에 달했다.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자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도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와 접근금지 임시조처를 받게 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상습도박 범행을 추가 규명했다. 송치 후에도 그가 B씨에게 수백번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검토 끝에 A씨를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피고인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다”며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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